[갑질, 직장내 괴롭힘] 공무원

고립과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 사회 어디에나 존재하며 시민사회도 예외는 아니며 경직된 조직문화와 권위주의가 여전한 시민사회에서는 상사와 직장 내 괴롭힘의 권력 격차가 더 심각할 수 있다.

(처벌받지 않으려고) 조용히 묻히고 싶은 공무원의 문화와 영정을 통일하려는 공무원의 문화는 더 이상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

우리 학과 신입생에 따르면 그들은 끊임없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이는 시민사회의 병폐를 더욱 악화시켰을지도 모른다.

상처는 짜낼 때만 치유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언론을 통해 표면화되면서 직장 내 공직자에 대한 괴롭힘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포함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입법 예고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15일 국무원은 공무원의 사고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 장해, 사망에 대한 보상은 행정규정인 인사혁신처 고시 규정의 ‘공직자 질병감별기준’에 의거해 왔다.

인사혁신처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심리적 영향을 받은 공직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2022.03.15)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공직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국가적 책임을 강화할 것인가? 피해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는 만큼 앞으로의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내 경험을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장애는 공식 의료 승인을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1.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 로그인 → 종합재해보상시스템

2.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단계 → 공식 의료 승인 신청

3. 재해 보상 청구 → 청구서 작성 → 다음 단계

4. 청구서 작성 → 공무원 정보 입력 → 임시 저장 후 다음 클릭

5. 질병/수유기간 정보 입력 → 질병으로 인한 진료신청 확인 → 상해/상병정보/상병명 입력 → 추가 → 간호기간 입력 → 추가 → 다음단계 임시 저장

6.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 및 방역서류 PDF 파일 첨부 → 방역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 확인 → 임시 저장 후 다음 단계로 진행

7. 정보 확인 후 신청 완료!
이후 연금청에서 팩트체크를 했고, 인사혁신처에서 결정해서 통보~!
!
합시다.

나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우리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보상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