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편장부 작성 안내우편물_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간편장부가 절세에 불리한 이유와 복식장부가 절세에 유리한 이유

  Q국세청에서 우편물로 간편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무기장 가산 불이익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거 작성을 꼭 해야 하나요?또, 간편장부를 작성할 경우 매월 날짜별로 매출, 매입을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A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소득은 장부장으로부터 산출하기 때문에 종소세 신고와 절세를 위해서는 장부장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간편 장부는 바로 이를 위해 필요합니다.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단순 또는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면 증빙서류가 있어도 비용인정을 다 받지 못해 업종 평균보다 낮은 경비율이 적용되고 자칫 무기장 가산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절세에 가장 불리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추계 신고의 경우, 업종 평균보다 낮은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장부에 기입하면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다음해 이후의 이월결손금을 적용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만 추계신고의 경우는 이월결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부관련으로는 사업초년도와 전년매출이 일정금액 미만이면 간편장부도 허용되지만 간편장부는 말처럼 간편하지 않고 비용을 빠짐없이 기록하기 어려우며, 기장세액공제 혜택도 전혀 없으며, 사업관련 정확한 정보제공도 되지 않아 역시 절세와 사업에 불리합니다.

굳이 간단한 장부로 기입하셔야 할 경우 세무사없이 신고하시는 네이버 카페 에 오셔서 아래 공지사항과 답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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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naver.com/cataia Q 안녕하세요 지혜주머니 작년(20년 7월부터) 간이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되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현재 스마트스토어를 통해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단장부작… cafe.naver.com

반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장부를 쓰면 20%의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와 사업이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복식부기가 어려워 복식부기가 어려워 세무사무소에 외부기장을 맡기면 기장료 때문에 절세효과가 사라지고 의미가 없어지는데 이라고 하면 이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므로 추천합니다.

이지키핑이라면 복식부기의 어려움이나 비싼 기장료 때문에 복식부기를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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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기장료나 신고비용 등 납세협력비용도 사업자에게 있어서 세금과 같으므로 절감하는 것이 절세의 비결이자 절세의 비결입니다.

국세청에서도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면 적은 액수이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등 사업자가 직접 하는 셀프기장과 셀프신고를 할 것을 권장합니다.

세금은 세무사에게 맡기고 사업자는 돈벌이에만 신경을 쓰라고 하지만 사업자가 직접 증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장부 기장과 신고에 무관심하면 아무리 유능한 세무사라도 절세가 불가능합니다.

직접 기장이라고 신고를 하시면 스스로 절세방법을 익히게 되어 더 많은 절세가 가능합니다.

직접기장 직접신고가 확산되면서 회계프로그램이라면 통상 간단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차변대변이 숨어있거나 재무와 결산기장을 할 수 없는 장난감에 불과하고 결국 세무사무소에 외부기장을 맡기거나 기장부족으로 자신도 모르게 세금을 더 내게 되기 마련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매입매출과 같은 간단한 기장에는 차변변기를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산과 재무제표 메뉴 한쪽에 차변 입력화면을 숨기거나 재무와 결산의 기장이 불가능한 것이 가짜의 대표적인 사례인데도 심지어 유명 탤런트를 앞세워 TV광고하는 것에도 가짜 사기성 광고 회계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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