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란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하는 것으로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남양주 상속권 포기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단순히 고인의 재산이나 부채를 상속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간혹 남양주의 상속포기 신청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국가가 재산을 선택하여 상속할 수 있는지 문의하십니다.
한국의 민법은 포괄적 상속을 원칙으로 하므로 상속 이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포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양주 상속포기 신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속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조상이 죽지 않은 것이므로 상속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흔히 상속포기서를 작성한 후 공증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작성하면 법적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남양주 상속 신청 시 포기각서를 어떻게 제대로 작성해야 할까요? 먼저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등록지,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청구의 이유와 목적, 청구일자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사망자의 사망일과 이름, 마지막 거주지 주소, 관계, 상속 포기 의사를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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