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쉼터 설치 조건 및 Q&A

농어촌 쉼터 설치 조건 및 Q&A

오늘은 농촌주거쉼터의 조건과 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거쉼터는 주말농업인이나 귀국농업인이 하루나 이틀 정도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주거시설이다.

내부에 욕실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리를 위한 주방도 만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주택처럼 입주신고를 할 수는 없지만, 단기 체류를 위해 침실, 욕실, 주방 등의 공간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농가주택인데, 농가주택 설치기준은 6평입니다.

다만 주거쉼터의 차이점은 최대 10평까지 허용하고 숙박시설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농업활동에 필요한 작업이나 휴식을 위해 농지에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구조물을 말합니다.

주로 농사를 지을 때 쉼터로 이용하거나 농기구를 보관하는 곳으로 사용됩니다.

법적으로 농업활동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며 일반 주거용으로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규모 : 20㎡(약 6평) 이내 규모 허가 절차 : 설치하려면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따라야 하며 농업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농지법에 따른 목적입니다.

준수해야 합니다.

사용 제한: 주거용으로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농업 관련 활동 및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만 허용됩니다.

이동성: 고정된 구조가 아닌 이동식 구조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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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주거 보호소 조건

자신이 소유한 토지(농지)에 컨테이너 등을 이용하여 임시 구조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지를 임대한 경우 설치 불가) 내부면적(전용면적)은 최대 10평(33㎡)이며, 외부데크와 처마를 포함하여 총 20평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주차장 시설 허용(3평) 3년 동안 생성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최대 3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최대 1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농가주택을 성별에 따른 보호소로 전환 기존 농가주택이 기준 및 위치에 적합할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보호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지은 농가도 많지만, 임시 숙소로 사용하는 농가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양성을 목적으로 기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환됩니다.

지자체 위치확인, 가설건축물 건립신고, 농지등록 등기

기존 농장 오두막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기능개선) 상기한 바와 같이 원래는 농사를 잠시 쉬기 위한 시설이나 창고(숙소 불가)로 사용되었으나, 농사활동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정화조와 데크를 추가하게 되었다.

바닥 면적. 주차장을 부대시설로 허용(체계적 관리)하는 등 기능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지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농가, 오두막의 경우 농지등록을 의무화하고 유예기간을 두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법 농가주택 면적초과, 숙소사용 등)은 3년간 전환을 권장하며, 그 이후에도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됩니다.

농지법.

농촌주택에 관한 질문/답변

2층이나 3층으로 갈 수 있나요? 1층에만 허용됩니다.

데크와 정화조? 연면적 33m²와 별도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지가 있어야 설치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소유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이 있나요? 쉼터, 데크,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합친 면적의 2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해야 합니다.

입주신고를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기본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작동합니다.

읍·면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가능한가요? 모든 농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부지와 접하는 도로의 폭은 최소 4m 이상이어야 합니까? 현재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와 인접해야 하며, 지자체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도로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