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배주 경영 이야기] 취득형 권리가 없는 법인은 위험하다.

법인 전환 및 법인 설립 관련 상담을 진행 중이라고 가장 많이 문의하는 내용의 하나는 바로 개인 사업자로부터 법인 사업자 쪽이 좋다고는 들었지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의 경우 개인 사업자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었을 때, 주위의 권유와 세 부담이 커지는 법인 사업자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 법인 전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과연 그렇다면 법인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보다 세금 부담이 적고 세무상의 편의가 좋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답은 단답형에서 나오는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율만 보면 개인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보다 많은 세금을 내라고 볼 수 있지만, 과세 소득을 산출하는 방법과 범위, 그리고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는 세율도 다른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되는 과세 제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적용 세율만 비교하거나 비용 처리만을 고려해서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예상 못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의 경우 단순한 세율만 놓고 비교하면 법인 사업자는 현격히 낮은 세율을 적용 받지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매우 유리하게 보이는 일이 있지만, 극대화된 법인의 이익은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형식과 절차를 통해서만 개인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화 절차 없이 개인 사업자처럼 법인의 자금을 마구 사용하고 가지급금이 수북이 되고 이에 의하여 세무 상의 문제나 배임 횡령 등의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거나 청산하는 절차는 어떨까요?법률로 정하는 바에 적법하게 추진해야 하며 개인 사업자에 비해서 많은 규제와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상의 세금 부담 경감 및 대외 신인도 상승, 유한 책임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법인 전환을 고려한다면 받는 혜택뿐 아니라 법인 전환 이후로 지켜야 할 절차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 사업자로부터 법인 사업자가 좋은 이유 중에는 취득형권이라는 것이있습니다만, 법인 운영 시에 취득형 권리는 왜 필요한가? 권리를 취득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으로 되어 돌아올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중소 기업제 기업들 지원단에서는 오늘도 내일도 기업을 빛내는 생각으로 정진하며, 항상 개별 법인마다의 서로 다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다양하고 유능한 전문가들이 최적인 솔루션을 마무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득형권리(Right) 리스크(Risk) 주식투자주식의 양도주가 상승에 따른 세금.주주거래 및 청산관련 이익잉여금 배당유동성 감소, 주가상승, 청산시 세무임원보호회사에 대한 책임감면감사 보고서 작성 책임.임원의 무한책임급여, 퇴직금 2배수 인정 개인사업자에 비해 퇴직준비부족제도 주주의 의사반영 상식적 경영에 대한 부인 = 과세임원 구성회사의 필요에 따라 과도한 책임소득 디자인 반드시 필요한 세금 누진세제로 과도한 세금

#법인운영 #법인사업자 #가지급금 #차명주식 #가업상속 #취득형권리 #문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