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산재근로자 #자금대출 #생활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 #손해보험 #산업재해자금대출 #산재자금대출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생활안정기금 근로복지 순대출 한국근로복지공단이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제공합니다.

○상병보상연금 ○장애 1급~9급 심사위원 ○이황화탄소병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상 장기요양을 받은 자로 판정 ○산재근로자 3년 이상 치료를 받은 자 대출신청일 기준 평균 급여 최저임금 기준 이하(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함) ○ 보건복지부 고시, 3인 가구 중위소득 : 4,194,701원 지원내역 가구당 최대 2,000만원 ○ 의료비, 결혼비, 장례비, 고용안정기금 : 각 1,000만원 이내 ○ 주거이전비, 차량구입비 : 각 1,500만원 이내 금리 및 상환방법 연이율 1.25%, 유예기간 1~3년, 상환기간 2~4년 수혜자 선정방법 ○의료비, 혼인비, 장례비, 고용안정자금, 주택이전 경비 : 수시 접수 가능 ○차량구입비 : 월 2회 선택(재정상황에 따라 선택) *자금부족시 우선순위에 따라 대출신청(해당자) 선택 ↓2. 심사 합격자(근로복지공단) ↓3.신용보증지원결정(근로복지공단) ↓4.원리금 대출 및 상환(금융기관)근로복지공단 민생안정기금 문의전화 1588-0075 또는 근로복지 홈페이지(www.workdream.net) 이전페이지 1 2 3 4 다음페이지 다음페이지 공지사항 02.10(공지) 2022 “기업복지상담회” 신청 연기 안내… 03.18 노동부 서비스점검으로 모든 서비스 중단 복지네트워크.. ..03.08(43차) 중간예비 수험생 발표 03.08(43) 중간예고 예고… 02.23 사원신용보증사업 보증한도 잠정조정 공지 활동예고 개인정보 뮤직페스티벌 드라마페스티벌 아트 페스티벌 플래시몹 지역의 다음 행선지는… www.workdream.net 출처: 근로복지공단 다양한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사고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생활안정금융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도움말을 이용해주세요 http://section.blog.naver.com/connect/PopConnectBuddyAddForm.nhn?blogId=chandran (네이버 로그인) 주소창의 URL과 자물쇠 표시를 확인하세요.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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