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정책자금직접대출 2차 임기연장) *22-9월 30일 코로나19 변이 재확산으로 인한 기업정책자금 재연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원 목적입니다.
22 9월 30일 단, 원금상환이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 제외 – 신용정보등록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업/폐업, 대출사고 등 사례지원 * 지원방법 – 신청접수 후, 기한 최초 원금상환일로부터 12개월 연장되며,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이자만). 연장신청합니다.
협약절차 – (신청기간) 22/28(월) ~ – 신청서는 29/3/28(29/3/28) 2일전 배부, 대표주민등록연도 끝자리 홀짝수 신청번호 기준 출생<奇偶系统以日期应用为准>
신청일 3월 28일(월) 3월 29일(화) 3월 30일(수) ~ 생년월일 끝자리 0, 2, 4, 6, 81, 3, 5, 7, 9 출생연도 상관없이 지원 가능 예 출생연도 ’52, 64 ’61, 63
*(온라인 신청) 중소기업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09:00~24:00 신청 가능하며, 3월 30일 09:00부터 생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현장접수) 지역센터 업무시간 9:00-18:00
업종펀드구분신청방법계약방법개인사업자금 온라인 전자계약신청 시설자금 현장대면계약 회사영업자금 온라인 대면계약신청 시설자금 현장대면계약
– 공동보증인이 있는 경우 현장접수 및 방문동의 – 법인사업자가 공동대표인 경우 현장접수 및 방문동의(서류작성) – 온라인접수 전자동의서) 별도의 서류 준비 불필요 – (소재지 또는 대리점계약서) * (개인사업자) 대표자 * 법인인감증명서(공동대표이사증), 법인인감증명서, 전항목 법인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 인감 공동대표이사 국제 및 지방세 증명서 등 *예상 원금 분할 날짜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당일 처리 불가) 문의사항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지역센터 – 심사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다음 항목* 민간기업의 공동대표, 각 기업의 대표이사, 연대보증인, 법인(공동) 대표이사 외 경영담당계약자 대출제한 대상 없음 1. 체납 – 국가 또는 지방 체납의 경우 세금 – 징수지연 시 신청 가능(연체통보, 납부기한 연장 등) ” 및 “공시정보” 등록현황
구분내용 신용등급판정정보 연체, 대위, 대체납부, 파산, 특수관계인, 금전적장애 등 공공정보 연체, 체납자명단, 신용회복지원, 회생, 개인회생, 파산면제결정, 산재고용보험 보험료, 급여 체납 정보, 퇴사 보고서 등
3. 연체 – 신청일 현재 법인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연체된 경우 4. 폐업 – 신청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5. 대출사고회사 등 – 법정대리인의 대출사고 사람 채무재조정을 통해 경영하는 회사 – 회사 및 관리회사가 집중관리회사로 지정 * 회사의 신청자격 또는 심사결과에 따라 기간연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