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그 밖의 위계에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 (업무방해)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업무방해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업무는 사람이 사회적 지위에서 종사하는 사무로서 반드시 경제생활에서의 업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모든 업무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므로 경제적 사무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무도 포함되며 영리목적이 없는 사무도 업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가 되기 위한 요건을 간략하게 말하면 사회적 지위와 계속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되므로 학생들끼리 모여서 하는 태권도 동아리, 소규모 댄스 경연대회 등도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하게 됩니다.

업무방해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업무는 사람이 사회적 지위에서 종사하는 사무로서 반드시 경제생활에서의 업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모든 업무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므로 경제적 사무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무도 포함되며 영리목적이 없는 사무도 업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가 되기 위한 요건을 간략하게 말하면 사회적 지위와 계속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되므로 학생들끼리 모여서 하는 태권도 동아리, 소규모 댄스 경연대회 등도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하게 됩니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공소시효도 7년에 달해 그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와의 합의와는 별개로 경찰의 조사 및 이후 형사절차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업무방해 행위를 하면서 있었던 행위에 모욕적인 언동과 폭력이 동반되면 모욕죄, 폭행죄, 재산손괴죄, 명예훼손죄 등 다른 범죄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며, 업무방해 행위로 영업장 매출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실제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방해 행위를 하면서 있었던 행위에 모욕적인 언동과 폭력이 동반되면 모욕죄, 폭행죄, 재산손괴죄, 명예훼손죄 등 다른 범죄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며, 업무방해 행위로 영업장 매출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실제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