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별공급을 알아보는 청약을 통해서 아파트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 중에 장애인 특별공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제도는 1순위, 2순위라는 자격이 존재합니다.
이보다 먼저 집을 제공받는 것이 특공입니다.
해당 제도는 일반 공급과 비교할 때 높은 당첨 확률이 있어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공에는 신혼부부를 비롯해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기관을 통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장애인 특별공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일반특공인 기관특공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일반적으로는 장애인을 포함하여 국가유공자나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복무 중인 제대군인 및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등이 해당됩니다.
해당 제도는 방식에 따라 소득 기준이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공급이 가능한지가 판단되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 공고문이 게재되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영 아파트에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장애를 가지고 있고 자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본인 명의로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대신하여 대리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등록증에 명시된 사람 이외에는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은 소득기준이나 자동차 소유 여부에 따라 제한을 받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른 특공과 비교해 볼 때 어려운 조건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해당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청약통장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본인만 해당 제도를 진행할 수 있고 전용면적 85㎡ 이하인 아파트만 신청할 수 있으며 85㎡ 초과 시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또는 gs건설, 대우건설 등 민간업체에서 공동주택을 공급할 경우 무주택세대 장애인에 대한 일정 물량을 알선하는 것으로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에 한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절차는 건설사에서 해당 지역 담당 부서에 특공에 대한 알선 공문을 요청하면 각 지역별 홈페이지에 정보가 기재되며 신청 기간 내에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접수를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앞으로 대상자 선정과 결과 안내 등을 통해 선정자가 되었을 때는 청약 접수일에 청약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