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의 다양한 세제혜택과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란?’ 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주택사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1채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한 상황을 말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이러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되지만 명확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부’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려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장래에 소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매매계약이나 유통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잔금납부일 이후에 적용됩니다.
몇 가지 제한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 이내에 민간주택사업을 하다가 파산한 적이 있는 경우 등록이 어렵습니다.
‘세액감면 혜택’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다양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다만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용면적 60㎡ 이상의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건물주가 60㎡ 이하의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처음 취득한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취득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비수도권의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감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감면 혜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며 재산세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이는 2024년까지 적용되며,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변경신고’를 한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임대용도 4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단지,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 전용면적 40~60제곱미터 아파트 단지, 오피스텔은 75% 감면 – 전용면적 60~85제곱미터 아파트 단지, 오피스텔은 50% 감면 ‘조건에 따른 추가 혜택’ 더불어 종합부동산세를 총액에서 제외하는 혜택이 있다.
마찬가지로 공시가격 기준 매수의 경우 수도권은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라면 다른 주택과 합산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정해지고, 2가구 이상 건축하는 경우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라면 적용될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다!
1호실을 소유하고 있다면 75% 감면, 2호실을 소유하고 있다면 50% 감면입니다.
기준 시세가 6억원 이하여야 하며, 25년 전 12월 31일 이전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임대소득 감면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다양한 사유에 따라 과세에서 제외되며, 매수, 건축, 장기투자 특례, 주거용 주택 비과세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세제 혜택’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상황에 따라 감면 범위가 다릅니다.
감면 범위는 상당하지만 의무 임대기간이 10년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번거로운 의무사항이 있지만 원활한 투자를 도울 수 있는 제도이니, 본격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