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형제가 돌아가신 분이 오래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 재산에 대한 비율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문득 이런 문제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형제가 사망했을 때 법정 상속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질문]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지만 아직 정리하지 않은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있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 형제는 8형제인데 형은 이미 돌아가셨고 형수와 조카가 2명 있습니다.
이때 유산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대답]
어떤 분들은 형제 중에 이미 사망한 분이 계시다면 그 분을 제외하고 계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형제가 사망했다고 해서 사망한 형제분의 상속분이 그대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한 형제의 상속분은 그대로 사망한 형제의 배우자인 형부와 자녀의 조카들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형제의 상속분은 각 1/8이고 사망한 형제분의 배우자인 형수는 1/8의 3/7의 3/56의 지분, 조카들은 1/8의 2/7의 지분인 각 2/56이 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1991.1.1 이전에 사망한 경우 그때는 다른 상속분이 적용됩니다.
현재는 배우자가 1.5이고 자녀들은 모두 똑같이 1이지만 이 법은 1991.1부터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그 이전의 민법이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는 배우자가 1.5이지만 호주를 승계하는 자녀는 1.5이고 나머지 자녀들은 모두 같지만 혼인 등의 이유로 피상속인의 호적에 없는 딸은 1/4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1991.1.1 이전에 사망했다면 형제의 법정 상속분은 호주 상속한 장남이 1.5지분, 그 당시 호적에 없던 딸들은 0.25, 나머지 자녀들은 총 1지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