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한 달간 이륜차 불법행위를

2022년 12월 불법 이륜차 단속 집중!

시행기간 12월

불법 개조(불법 구조 변경, 머플러 임의 변경)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기준 위반(LED 등 조명기구 불법 설치) 과태료 100만원 이하 징역 판독불능인 경우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특수경찰팀(031-310-5106)과 상담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시흥시를 만들자!
(‘∀`)ゝ”

코로나19 장기화로 택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고, 불법 이륜차 개조, 안전기준 위반, 교통법규 위반 등 이륜차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시흥시는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사고 민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12월 한 달간 불법 이륜차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시정은 상가, 시장 등 이륜차가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지역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불법 개조(규정 위반 구조 개조, 머플러 무단 교체) ▲안전기준 위반(LED 등 조명기구 불법 설치) ▲번호판 파손 및 가림 등이다.

불법 개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기준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가리는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의로 알아보기 어렵게 만든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동원해 거리질서를 개선하고 불법 이륜차를 사전에 예방하며 불법 이륜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륜차가 상습적으로 불법이 되는 장소에 현수막을 만들어 게시할 계획이며, 환경보호 전광판과 버스 안내 안내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게시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이륜차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며 “불법 이륜차 단속 관련 문의는 시흥시 자동차등록사업소(031-310-031-310-)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5106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조사팀 031) 310-5106 제작 | 시흥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