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 § 4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긴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즉각적인 구조와 응급처치를 통하여 생명의 안전을 지킬 권리를 가진다.
②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및 응급조치를 위하여 119구조대원, 119구급대원 및 119항공대원(이하 “구조대·구급대원”이라 한다)의 협조를 요청하는 자는 그 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119구급대, 119구급대 및 119항공대(이하 “구조구조대”라 한다)가 도착할 때까지 구조하여야 한다.
. 부상이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