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특별출국기간 연장
안녕하세요. 법무부 인증 이민신고기관 JM 행정실입니다.
법무부는 당초 2024년 9월 30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특별 자진 출국 기간을 2025년 1월 31일(금)까지 연장한다.
이번 연장은 연말연시 항공권 예약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더 많은 불법체류자에게 자진 출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다.
자진신고를 하고 출국할 계획이었으나 항공편이나 시간 등이 걱정된다면 이번 기회에 결정해 보세요. 많은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특별 자진 출국 기간 안내
1. 운영기간 연장 – 2024년 12월 1일(일) ~ 2025년 1월 31일(금) 2. 대상 – 특별 자진 출국 기간 내에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자. 단, 다음의 자는 제외됩니다.
– 2024년 9월 30일 이후 불법체류를 시작한 외국인 – 밀입국자 – 위·변조 여권을 사용하는 자 – 형사범죄자 및 출국명령 불이행자 보고일에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혜택 – 불법체류에 따른 과태료 면제 – 입국규정 사전통보 및 관련 절차를 준수한 경우에만 혜택이 적용되오니, 해당 절차를 준수하신 후 자진사전통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출국하는 방법
1. 사전 신고 필수 출국일 최소 3일전(공휴일 제외)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자가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자발출국 사전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경우, 인천공항 등 공항에서만 출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최소 4시간 전까지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도착하셔야 진행됩니다.
2. 구비서류 – 여권 – 자진출국신고 – 출국항공권 3. 문의 및 지원 자진출국을 원하는 불법외국인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통역가능))로 연락하면 자진출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 불법체류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불법체류 외국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인이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면 특별출국 기간에 출국한 후 합법 결혼이민사증을 신청해 재입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 출국을 통해 벌금 면제 및 입국 제한 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재입국 비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 및 동거할 수 있으며, 향후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됩니다.
JM 행정실에서는 불법체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자발적 출국 및 재입국 비자 신청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 필요한 서류 준비부터 신청절차까지 1:1 전담직원 배치로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과 서류작업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 불법체류자 재입국 사례 최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민감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법무부가 불법체류자의 자발적 출국을 독려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별자진출국 기간 동안 출국하지 않아 단속 대상이 될 경우, 벌금, 강제퇴거, 입국 금지 등 엄중한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무실에서 체포된 불법체류자의 지인들과 남자친구, 여자친구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특히, 재입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번 특별자진출국 기간에 출국 후 적법한 사증을 신청하고 재입국하실 수 있도록 입국 제한을 연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자진출국 특별기간을 활용하여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해보세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JM 행정실 1206호, 12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