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임대아파트 매입 신청방법,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집값 오르고 임금 정체, 집이 필요한데도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주택토지공사(LH)는 전세자금대출, 임대주택 매입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젊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1차 매입을 위한 예비임차인 모집은 4월 초부터 진행된다.

이에 임대아파트 매입신청, 신청요건, 신청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구매한 임대 부동산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 일부는 구입한 임대 부동산이라는 용어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LH가 매입한 주택을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년들의 경우 임대주택, 냉장고,마이크로파, 테이블, 의자 등이 있습니다.

설정할 예정이다, 제공되는 물품은 각 가정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거의 대학 스튜디오처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요건


노숙자로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지원 가능하며, 신혼부부도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에 혼인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Ⅱ는 전세형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합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일정은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4.3-4.5일 신청 가능하나 경남지역은 4.10-4.12일 신청 가능합니다.

↓↓↓↓↓↓↓↓↓↓지역 확인 바로가기 ↓↓↓↓↓↓↓↓↓↓

https://apply.lh.or.kr/LH/index.html?Sls#SIL::CLCC_SIL_0030:1010204

LH가입센터

apply.lh.or.kr

젊은 사람들은 임대 아파트를 구입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임대주택 구입이 새로운 대안으로 보인다.

노숙자, 만 19~39세, 학생, 구직자(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 이내 중퇴한 무직자)라면 지원 가능하다.

  • 소득 조건


소득조건이 있으면 노숙자여야 하며, 부모와 함께 살더라도 노숙자여야 합니다.

또 재산은 2순위가 2억9200만원, 3순위가 2억54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승용차도 제한이 있으니 위 표를 참고하세요.

  • 대여 조건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원,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시세의 40%다.

2,3층의 경우 보증금 200만원에 임대료는 시세의 50%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러니 소득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체류 기간

체류 기간 2 년소득 요건과 주거 자격이 남아 있으면 계약을 두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6년당신은 그것에 부응 할 수 있습니다

적은 월급으로 생활하는 것도 사실 스트레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누울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꿀정보 잘 얻으셔서 시세보다 저렴하고 안전한 집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