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 § 4 (국민의 권리와 의무)
§ 119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 § 4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긴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즉각적인 구조와 응급처치를 통하여 생명의 안전을 지킬 권리를 가진다. ②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및 응급조치를 위하여 119구조대원, 119구급대원 및 119항공대원(이하 “구조대·구급대원”이라 한다)의 협조를 요청하는 자는 그 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