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240명의 빌라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이른바 ‘빌라 왕’의 배후에 영업 컨설팅 회사가 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빌라의 법적 소유자인 정씨가 자신의 이름으로만 빌라를 임대하고 수수료를 받는 ‘가짜 사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 10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전세기 사기 피해자들이 출연해 사연을 소개했다.

이날 프로그램에서 새집 신혼생활을 꿈꾸는 한수정(가명)씨는 인터뷰 도중 말문이 막힐 때가 여러 번 있었다.

(출처=MBC 유튜브 영상 캡처)

수사기관이 폭로한 블랙핸드의 비하인드

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경찰은 제주도에서 숨진 ’40대 ​​별장왕’ 정씨의 배후를 접수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

이어 “이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 빌라 240채 이상을 ‘비자본갭투자’로 사들여 임대한 뒤 2021년 7월 자신과 함께 임대했다.

같은 해 제주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무자금 갭 투자란 자기 자금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기준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정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웠다.

경찰은 30대 신모씨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실제로 부동산업자와 세입자를 접촉해 빌라 임대 사기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씨를 비롯한 소위 별장왕들이 컨설팅 업체에 실제로는 빌라 주인의 이름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로 정씨 명의로 빌라에 거주하며 임대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신씨 회사 직원이 에이전트로 나와 글로벌 계약을 맺었다”고 증언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신용불량자

전세 사기의 피해자는 전 재산을 강탈당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부채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신혼부부는 새로운 출발의 기로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야 한다.

한수진(가명)은 그들이 살고 있는 개인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신혼집에 들어갈 날을 고대했다.

그녀는 PD수첩에 출연해 웨딩 사진을 가리키며 “우리 새집. 내가 뭘 기다렸지?”라며 한숨을 내쉬며 “이제 신혼이라 끊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 아름다운 것을 사서 치워두었지만 그래도 꺼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는 “결혼 다음 날 옆집 이웃이 와서 등기부 등본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설명했고, (가명)씨는 유튜브 채널 연재에 출연해 “특별한 집주인과 잔금 간의 계약”과 동시에 신탁 등록이 취소되었지만 집주인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연락이 안 된다고 한다.

카이 씨는 언제 집을 떠날지 몰라 2년 동안 짐을 풀지 않았다고 한다.

“전세 사기 피하려면 요건 충족 여부 직접 확인해야”

집주인이 전세 계약 당시 임차인을 속이기로 결정했다면 어쩔 수 없다.

이것은 허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세 계약의 잔액에 대해 체크인 및 체크인 후 확정 날짜를 받으면 익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동시에 집을 파는 방식도 비교적 전형적인데 특약이 있고 집주인이 받은 잔금으로 담보대출을 해지하지만 집주인의 양심을 전적으로 믿어야 한다.

즉, 잔액은 차압이 아닌 개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등기부 등본을 직접 열람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에게 잔금을 받았는지 확인하여 담보대출 해지, △입주신고 및 일정기간 받기 △주택도농보증회사(HUG)에 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등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은 공증된 부동산 등록 사본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온라인에서 직접 읽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에 별도의 토지등기가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별도의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온라인 임대료 보장 보험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집주인은 집주인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었고 세금은 우선 채무였습니다.

임차인 보증금. 다만 올해 4월부터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열람이 가능하다.

4월까지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세무서에서 집주인 신분증 사본을 확인하고 “국세 등 체납신청서”를 열람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 납부 증명서를 미리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잔금이 전달되기 전에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국세미납 조회요청”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종종 모기지가 가장 높은 집을 사고 팔 때 “임대인이 잔액으로 가장 높은 모기지를 취소한다”는 특별 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할 수 있습니다.

적격 채권자에게 돈을 반환하고 부채 상환 영수증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대출의 경우 함께 가서 대출금을 갚은 후 대출금 완납 영수증과 압류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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