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기준 및 과세표준액 계산방법(ft. 재산세계산기)

안녕하세요. 다복마을지킴이 화포레나 인천 구월전문부동산 구월바른부동산이 대표입니다.

밤낮 일교차가 크네요.환절기에 몸조심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보유 시 가장 무서운 세금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재산세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조세재산세 납부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대상재

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각종 특례 및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아울러 실제 부과되는 고지서에는 위 산식으로 계산된 재산세에 도시지역분(과표×0.14%) 및 지방교육세(재산세×20%)까지 합산하여 재산세로 청구됩니다.

과세표준액의 확인 및 계산방법과

세표준액은 위의 산식에서 보면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고 합니다.

공시가격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공시가격이 시가표준액입니다.

그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액을 할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 기준으로 2022년도에는 60%가 적용되었고, 1가구 1주택자의 경우는 세부담 감소를 위해 45% 특례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 확인은 아래 링크를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APT) 공시가격을 확인하다

단독주택의 경우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 링크에 랜딩 후 본인의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찾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독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하다

재산세 부과 기준 재산세는 1세대 대 1주택의 경우에 한해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는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 특례세율 (공시가격 9억원 이하) – 과세표준 0.6억 이하 : 0.05% – 과세표준 1.5억 이하 : 3만원 + 0.6알 초과분의 0.1% – 과세표준 3억 이하 : 12만원 + 1.5억 초과분의 0.2% – 과세표준 5.4억 이하 : 42만원 + 3억 초과분의 0.35% – 과세표준 5.4억 초과 : 특례세율 없음 (표준세율로 과세)

● 표준세율-과표 0.6억 이하: 0.1%-과표 1.5억 이하: 6만원+0.6억 초과분의 0.15%-과표 3억 이하: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과표 3억 초과: 57만원+3억 초과분의 0.4%

그리고 전년 대비 공시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이 세부담 상한이 있습니다.

공시가격 3억 이하는 5% 이상 상승할 수 없고 6억 이하는 10%, 6억 초과는 30%까지로 한도가 정해집니다.

스스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재산세 계산기를 위택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편리하게 아래 링크에서 계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택스재산세계산기바로가기

참고로 재산세 납부기간은 토지의 경우 매년 9.16~30일까지, 건축물은 7.16~31일까지, 주택은 2회에 걸쳐 7.16~31일, 9.16~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의 경우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1기로 일시불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재산세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밖에도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일단은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환절기 몸조심하시고 오늘은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