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세율, 신규주택자, 무주택자, 다주택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마다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만, 기본적으로 1%~3%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취득세 기본세율취득금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1%취득금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미만인 경우: 1~3%(구간별 차등적용)취득금액이 9억원 초과인 경우: 3%취득세율은 취득금액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6억원 이하에서는 1%로 고정되어 있지만, 6억원에서 9억원 사이에서는 점차 증가하여 최대 3%에 이릅니다.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고가 주택 취득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일반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에는 1%의 저율을 유지하고 있다.
취득세 제도가 사회정책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취득세 차이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이 달라진다.
1주택자에 대한 추가 주택취득세 1주택자가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소재지에 따라 취득세율이 결정된다.
–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본세율(1~3%) 적용 –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최대 8% 할증 규제지역은 주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이다.
현재 여기에는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3구가 포함됩니다.
이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취득세가 크게 인상됩니다.
2주택자에 대한 주택취득세 추가 부과 이미 2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3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부담이 커집니다.
– 비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8% –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12% 최대 12%로 치솟은 취득세율을 보면 정부가 다주택자의 추가 매수를 얼마나 억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주택 가격을 올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취득세 면제 및 감면 그러나 다주택자에게는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추가 부과에서 제외되거나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 수와 관계없이 1% 세율만 내면 된다.
다만, 구역재정비 대상 주택은 제외된다.
이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감면정책으로 볼 수 있다.
주택가격이 높은 도시에서는 서민들의 주택 확보가 어려운 만큼, 저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의미 있는 주택복지정책으로 보인다.
신규주택 구매자 또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에게는 취득세가 200만원 감면된다.
주택이 없는 실질 수요자들의 주택 매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보인다.
상속주택 반면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5년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는 상가 기간을 고려하여 유족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고려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공동상속하는 경우 일정 지분을 가진 사람의 수만 주택 수에 반영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취득세의 개념과 세율 제도, 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득세는 단순히 세금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 억제, 주택 안정, 서민 주택 복지 등 다양한 사회 정책적 측면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는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주의 깊게 확인하고 올바른 취득세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감면 혜택을 잘 활용한다면 주택 취득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스마트한 주택 취득을 위해서는 취득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