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기본법 시행령 제13조(결정에 대한 재검토 요청 등)

행정처분기본법 시행령 제13조(결정에 대한 재검토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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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명령재심사 신청절차 등) 제37조1 부이에 따른 재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과 재심사를 통하여 증명되는 요청사유를 소명한 증빙서류를 그 명령을 내린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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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결정의 재심사) ① 행정법원의 절차, 행정분쟁 기타 법적 분쟁에 의하여 명령(제재 및 행정적 강제는 제외.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명령을 내린 행정 기관에 명령의 취소, 철회 또는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적 또는 법적 관계가 나중에 관련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2.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삼. 「민사소송법」 제451조심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1.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성명,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

2. 재심사 대상 명령의 내용 및 재심사일자

3. 재심사 청구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신청내용에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보완할 내용과 상당한 기간을 명시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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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은 제37조섹션 4에 따른 심사결과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제37조(결정의 재심사)
④ 제1항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결과(재심사 및 유지결정 여부, 취소, 철회, 변경 등)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협정사무실의 경우 18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협정사무실의 경우 180일) 단위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를 연장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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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당국 제37조섹션 4 유보에 따라 재심결과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통지서에 연장사유와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3년 3월 24일)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