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범위를 알아야 합니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범위를 알아야 합니다.

가족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되면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는 상속 개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상속 순위에 속해 있는 분이라면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 두는 것이 좋을 텐데요. 하지만 평소 자주 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용어나 규정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가진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상속개시가 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알아두고 본인이 법정상속순위에 해당하는지 파악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헷갈리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범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오니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포스팅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혈족에 대한 개념

순위를 알기 전에는 먼저 ‘피’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피로 이어진 혈연관계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직계혈/족이란 본인의 직계존속과 비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인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존속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칭합니다.

그러면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것은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까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이란 아들과 딸, 손자, 손자 등을 의미합니다.

직계존속과 비속에는 형제와 자매가 속하지 않으며 삼촌, 외삼촌, 이모, 이모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존속에는 해당하지만 직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방계혈족의 친족이라 칭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순위가 있습니다

고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면 법정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규정된 순위를 파악하여 본인이 어느 위치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선 1순위에는 직계비속과 고인의 배우자, 2순위에는 직계존속과 고인의 배우자, 3순위에는 형제자매가 해당되며 4순위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보통 4위까지는 상속이 시작되더라도 그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셋째까지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사촌, 조부모 형제자매에게까지 승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순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순위에 포함되므로 앞에 있는 순위의 상속자가 없으면 고인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순위의 상속자가 다수라면 공동상속인이 되어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때는 보통 분할 협의를 통해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아무래도 돈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익을 얻기 위해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 판결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은 재산만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빚도 모두 포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상속자가 이를 포기할 경우 4순위에 있는 상속자에게 빚이 승계될 수도 있습니다.

빚을 떠안게 된다면보통 사촌과 친하게 지내는 경우도 있지만 조부모의 형제자매와 연락을 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고인이 남긴 빚을 3위까지 포기한 경우라면 이는 4위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4위에 포함된다고 해서 결코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포기 절차를 고려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정확한 재산의 규모, 채무와 재산의 비중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포기하게되면원래상속인이아닌것과똑같은효도.힘이생기기때문에신중하게판단해야합니다.

유류분에 대하여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할 부분은 유류분에 대해서입니다.

유산분배 과정에서 상속인이 본인의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유류분제도를 통해 본인의 몫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촌 이내인 방계혈족의 경우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고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유류분으로 법정산속분의 1/2를 보장받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인 경우 유류분으로 법정상속분의 1/3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4순위의 경우 해당 권리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상속이라는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누군가 억울한 상황에 휘말리는 일도 종종 일어납니다.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가족의 빚을 떠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그에 대한 대비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올바른 절차를 통해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고, 빚에 대한 상환 의무를 피하고 싶다면 상속 포기 절차를 시효가 끝나기 전에 진행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도움을 요청하여 적절한 대응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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