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알아봅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알아봅시다.

한국에서는 집을 구입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포함해 여러 가지 승인이 필요하다.

실제로 거주의 자유가 보장되는 다른 나라에서는 집을 구입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물론 중국, 북한 등 거주의 자유가 제한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자국민을 통제할 목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역시 경제성장을 위해 호적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오늘은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신도시 개발이나 도로 확충 등 사회기반시설 관련 건설 과정에서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빈 화분에 적용되는 제도다.

승인이 필요한 지역에서 토지를 취급하는 경우, 즉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처분 등 거래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정상적인 상거래가 아닌 투기를 제한하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유지관리기간과 승인요청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보존기간은 지정일로부터 최대 5년입니다.

허가를 요청하는 시기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역적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일정 기준의 10~300% 범위 내에서 세부 내용을 지자체장이 별도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수도권에서는 10%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거지역에서는 60㎡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허가가 필요하다.

상업 및 공업지역은 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 됩니다.

기타 녹지 면적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됩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무상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경우, 허가 면적보다 적은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민사집행에 따른 경매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국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공유재산입찰을 통해 처분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서울의 대부분의 지역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희소식을 기획할 때, 무분별한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흔한 이유다.

경기도에서는 지하철역 주변 개발이나 건설사업, 주택 공급 등의 이유로 고양시, 시흥, 성남, 남양주 등 일부 지역이 이 구역으로 분류된다.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거래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 또는 지가의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계약을 진행하시기 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