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법정 의무 교육 대학생 현장 실습 학기제. 선문대.전문 강사 유영자. 한국능률인재개발원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해 선문대학교 현장실습을 떠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해당 사업장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기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노동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기타 요구 등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제2조제2호)

한국능률인재개발원 원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성적 언동-육체적 행위 키스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 신체적 접촉 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천박한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 포함),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으로 비교하거나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행위,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아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전화, 메일. sns. 팩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성에 관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기타 성희롱 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 또는 행동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조건형 성희롱)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경우 채용 탈락. 감봉, 승진 탈락, 징계, 강등,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것이 고용상 불이익에 해당합니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위협적.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고 업무능력을 저하시킬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궁금하실 때 네이버 톡톡하세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고 민간전문기관 상담을 원할 경우 고용평등상담실 전국 21곳으로 문의하시면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문대학교 아산캠퍼스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221번길 70 선문대학교선문대학교 아산캠퍼스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221번길 70 선문대학교선문대학교 아산캠퍼스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221번길 70 선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