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그 밖의 위계에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 (업무방해)① 제313조의 방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