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추심명령과 비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추심명령과 비교)

안녕하세요 옐로우슈가 입니다.

오늘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아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셀프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추심명령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모두 명령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제가 책을 읽고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전부 명령이란?

다 명령과는 채무자가 제삼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압류한 금전 채권을 집행 채권과 집행 비용 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한 압류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집행 재판소의 결정을 합니다.

다 명령의 기본적인 효력은 피 다 채권(채무자가 제삼 채무자에 대해서 가진 여신)모두 채권자에게 이전(권 이전 효력과 이에 따른 집행 채권의 소멸(변제 효력)입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대기업에 다니면 연봉이 매우 비쌉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회사)에게 매달 지급되는 급여를 채권자가 가장 먼저 다 명령을 신청하고 확정되면 채무자가 다른 채권이 많았고 이어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모두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압류가 아닌 제3채무자의 재력이 상당한 경우라면 모두 명령이 매우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회사( 제3채무자)에게 급여를 받는 채권을 모두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대신 그 금액만 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제3채무자의 재정 상태와 능력이 정확히 모르는 경우 위험 부담은 채권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점이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가정 명확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의 만족을 얻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지만 전부명령은 제가 우선적으로 모두 가져올 수 있는 반면 청구한 금액만큼 채무자로부터 받은 채권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제3채무로 1,000만원 전부명령을 신청했다면 채무자의 회사를 통해서만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채무자에게 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장점이 있는 만큼 그만큼 위험요소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다 명령을 잘 안 하는 추세래요. 하지만 전부 명령을 알고 있다면 조용한 상황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전부 명령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미 있는 채권압류명령이 존재하는 것으로 압류된 채권이 금전채권으로서 권명액을 가지는 것 피전부채권이 양도가능한 것 피전부채권에 대하여 압류하고 가압류의 배당요구가 없는 것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둘을 비교해서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표는 혼자 민사소송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구분 추심 명령 다 명령 집행 범위 금전 이외의 유체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금전 채권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선택 시점 압류다며 채권에 제삼자의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등에 활용함으로써 경합하는 채권자 간에서 걷힌 금액을 받는다.

압류다며 채권을 제삼자가 아직 가압류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확보하려는 때에 활용한다.

신청 방법 서면 또는 구두로 압류 명령 신청과 병합하거나 단독으로 신청 가능 추심 명령과 같다.

권리 이전 압류 명령 자체에서는 권리 이전이 못하고 징수권만 이전한다.

압류 명령 자체에서 모두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위험 부담 제삼 채무자의 무당 자력에 의한 손실에 따른 위험은 채무자에게 귀속한다.

다 명령을 받으면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제삼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변제 청구할 수 없다.

배당 요구 채권을 징수(영수하고 집행 재판소에 신고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배당 요구할 수 있다.

명령이 제3채무자에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해당 요구할 수 있지만 집행 후에는 배당 요구 불가능 행사 책임 일정 기간 내에 징수권을 행사할 책임이 있으며 만약 이를 게을리하면 손해 배상 책임 발생 모두 채권자는 완전한 자기 채권이므로 하등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소멸 시기 배당을 받거나 현실에 더욱 만족을 얻었을 때 소멸한다.

다 명령의 확정을 정지 조건으로 다 명령 송달시에 소급해서 소멸한다.

집행의 변경 징수 가능성이 적으면 징수권을 포기하고 다른 집행 방법을 행사할 수 있다.

압류한 채권이 아직 존재라면 모를까, 아니면 다른 집행 방법을 행사할 수 없다.

신고 의무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을 거두면 이를 집행 재판소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는 없다.

자발적인 미이행 경우, 추징금 청구 호소, 다금 청구 소송

셀프소송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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