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 방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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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후, 잊지 말아야 하는확정일자, 전세권등기설정두 가지 차이점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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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를 해야 보호가 가능하나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만 설정해두면 거주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효력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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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으나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의 협력 없이는 등기자체가 불가능하며 비용도 많이 발생한다.

또한 전세기간 만료 후에는 설정해둔 전세권 등기를 말소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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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시간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후에 승소판결을 받아야만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지만 전세권 설정의 경우 판결 없이도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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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만 받았다면 경매절차에서 따로 배당요구를 해야하나, 전세권 설정등기를 했을 경우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순위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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